[ 파산상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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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파산조건은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,500만원이 넘는 경우
* 신용회복위회 지원제도 이용중인 채무자라도 신청가능
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.
*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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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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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인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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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개인회생 신청해서
2018년 폐지가 되었고현재 개인회생 재신청중입니다.
저는 월 소득 230정도 받고 있고,
총 채무액은 원금 28,987,701원이자 15,170,168원총
44,558,469원 입니다.
사무실에서 초안을 받아봤는데
원금과 연체이자의 100%를 월 변제금 130만원씩 34개월로 납부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.
개인회생하면 연체이자는 안내는줄 알았는데
여기저기 찾아보니 소득이 많으면 다 내는거라고 하더군요..
이 경우 개인 워크아웃 으로 진행하게되면이자부분은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??
아니면 개인회생과 같이 이자+원금 100% 변제가 나올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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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해당 포스팅은 유료 포스팅 입니다.
2010111031
해당 글의 출처입니다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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